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정당 관련 교사(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으로 완료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이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이달 중으로 처리하자는 협의를 한 것뿐'이라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 문건을 공개했다.
전교조가 '부교육감 회의자료' 내용이라고 공개한 문건에는 징계의결 요구 현황 등이 담겨 있고 '조속한 징계의결 요구' '징계양정은 배제징계 원칙' '포상감경 미적용'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양정 가중' 등의 협조요청 사항도 포함돼 있다.
전교조는 "회의 때 교과부는 징계 강행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부교육감들을 퇴장시키고 나서 징계 강행을 지시했다. 일부 부교육감은 이런 내용을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구두로만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수뇌부는 교육 당국이 또다시 민노당 가입 혐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것을 전교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과부가 교사 징계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모든 부교육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에 참석했고 일부가 퇴장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시한 부교육감 회의자료에 대해서도 "어떤 문건을 나눠주고 회의를 하지는 않았다. '징계양정은 배제징계 원칙' 등의 내용은 지난 5월19일 감사담당관 회의 때 정해진 업무처리 기준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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