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거리 연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도권 직장인들의 버스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수원·파주·오산 지역 등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고시했다.
원칙적으로 시내버스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지만 국제공항·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50km까지 운행(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가능하다
이번에 운행거리가 연장·고시되는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사업자를 선정·발표한 노선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부터 종점인 서울역 또는 강남역까지 40km 내·외를 운행한다.
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강남역·양재동 또는 강남고속터미널까지 31km~42km를 운행한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오는 11월 중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버스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에 따른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완화(1인당 연간 48~96만원)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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