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지학원 전 이사장 배임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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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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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자금으로 수익사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유모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명지학원이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 등 법인 공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정황을 포착해 이번주 초 법인과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관동대, 명지전문대, 명지 초ㆍ중ㆍ고교, 명지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으로 최근 교과부 정기 감사에서 배임 의혹이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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