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25일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곽모(37)씨와 박모(43)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8월 14세인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고, 박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