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성폭행 '인면수심' 남성 2명 친권상실 청구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25일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곽모(37)씨와 박모(43)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8월 14세인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이고, 박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미성년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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