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식품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의약소재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홍보에 있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식품·의약소재 등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식약청은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기준·규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양 기관이 업무협약으로 국민들에게 식품의 안전·안심을 뛰어넘어 신뢰를 크게 줄 수 있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식품관련 농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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