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돈 버는 급여통장…고르는 재미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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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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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은행권에서는 최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급여계좌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급여계좌를 통해 각종 카드 대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이 이뤄져 자연스럽게 주거래 은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추가 금리는 물론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고객모시기에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급여통장이 일정 잔액 구간에 대해 높은 금리를 주고 나머지는 최소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신의 급여계좌 잔액 규모를 고려해 적절한 상품을 고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은행의 ‘KB스타트 통장’은 만 18~35세 고객들에게 평균잔액 100만원까지 연 4%를 지급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연 0.1%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급여통장’은 잔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지만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연 2.2%의 금리를 주는 게 특징이다.
 
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50만원 이하와 50만~500만원, 500만~2000만원 등 세 가지 잔액 구간을 구분해 각각 연 3.2%, 1.7%, 2.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급여통장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김대리통장‘은 이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한은행에서 판매하는 ’김대리 적금’에 가입할 경우 연 0.5%포인트의 추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월복리정기예금·적금, 민트(Mint)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도 연 0.1∼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은행의 경우 ‘늘 하나 급여통장’을 가입한 고객이 ‘늘하나 적금’에 가입시 기존 적금금리에 0.1%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외환은행의 ‘넘버엔통장‘은 ’넘버엔 월복리적금’에 가입시 연 0.2%포인트의 추가금리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밖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자동화기기(CD)를 통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은행은 ‘메리트급여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은행의 자동화기기 이용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수수료와 통장재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대구은행도 ‘직장인재테크통장’을 통해 전월 급여이체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인터넷뱅킹 등의 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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