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관련 세제 알아두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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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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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일부 바뀐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는 각각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취득세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율은 4%로 전과 동일하다.

취득한 지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씩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잔금을 2011년 1월15일 지급한 후 30일 이내인 2월14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 내고 나머지 50%는 취득 후 60일 이내인 3월18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 받은 날)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나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 분양권은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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