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동국제강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 8곳을 상대로 낸 231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아 이를 4개월간 검토·분석한 점, 쌍용건설 재무제표의 적정성이 문제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동국제강이 착오에 빠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제강이 내세우는 사정 변경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양해각서는 동국제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입찰대금이 4천600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몰취된 이행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며 감액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국제강은 2008년 7월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를 거절하자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했다.
동국제강은 "예비실사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자산가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쌍용건설의 주각 폭락 등의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3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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