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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제휴사 정보제공 강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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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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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제휴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규를 만들고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에 명시하고 고객에게 이를 설명토록 했다. 임직원들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동안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금융권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일선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번 지도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증권·보험 등 다른 권역은 관련 규정 및 법규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거부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향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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