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저축왕사업은 노숙인인들의 실질적 자립기반 지원을 취지로 체계적인 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노숙인 저축왕으로 선발되려면 6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의무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뽑힌 노숙인 저축왕들은 지난해 5월∼11월까지 7개월 동안 1인당 평균 575만원을 벌어 349만원을 저축했다.ㄴ
노숙인 저축왕으로 선발된 상위 10%인 7명에는 상장을 수여하고, 70명 전원에게는 ‘희망플러스통장’가입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또 우수시설에는 부문별로 TV,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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