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3일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의 축산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돼지 2만 3000여 마리와 소 44마리를 기르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새끼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1마리와 새끼돼지 300마리 등 301마리가 발굽에 물집이 잡히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자 신고했다.
충남도는 검역원 검사 결과가 ‘구제역 양성’으로 나옴에 따라 살처분 대상을 사호리 농가 반경 500m 이내 가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경 500m내에는 5개 농가가 소 12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3km내에는 202농가가 10만 1218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를, 반경 3~10km안에서는 420농가가 8만 4256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또 사호리 농가 반경 10㎞ 이내의 모든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 안에서 사육 중인 소 1만 1421마리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투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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