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법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찰관 두 명이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글을 쓰던지 수화 통역사를 불러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김씨의 의사전달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 계속 말로 설명하면서 다가왔고 김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두 경찰관의 가슴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경찰관이 김씨 등에게 의사표현 장애가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가슴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주먹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을 폭행.협박한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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