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 해주세요’..검문 제지한 농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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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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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언어청각장애인 김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법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경찰관 두 명이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글을 쓰던지 수화 통역사를 불러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김씨의 의사전달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 계속 말로 설명하면서 다가왔고 김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두 경찰관의 가슴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했다고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경찰관이 김씨 등에게 의사표현 장애가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가슴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주먹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을 폭행.협박한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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