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노조가 일간지를 통해 하나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등 외환은행 인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조치다.
하나금융은 작년 11월 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기업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광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블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비방 등의 문구를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CEO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인터넷 등에서도 비슷한 광고를 할 수 없게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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