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정도 등을 고려해 1인당 위자료 800만-1천500만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공개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첩에 기록된 점, 사생활을 직접 촬영한 내용이 캠코더에 저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무사 수사관들이 미행 등으로 사적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군사보안이나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군사법원관할사건 수사라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이므로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2009년 8월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에서 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겼다.
캠코더 안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민노당이 항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사찰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