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새학기 적용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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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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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임봉재 기자) 오는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 학생 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조례에 맞춰 ‘교육규칙’과 ‘조례 해설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일선 학교에보내며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하달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복장과 두발길이 규제, 체벌 등 규제 조항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교육청과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조례 제정을 근거로 이 같은 조항을 거부하려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학교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의정부시 A고교의 학교생활규정에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 규정을 정해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가평의 B고교도 남학생은 ‘단정한 머리형으로 하되 눈썹을 넘지 않고 옆머리는 귓바퀴를 덮지 않으며, 구렛나루는 기르지 않고 뒷머리는 닿지 않게 한다’, 여학생은 ‘머리가 귀밑보다 긴 경우 끈으로 단정히 한가닥으로 묶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의 C고교와 수원의 D고교도 복장과 두발길이, 체벌 등 규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됐으나 조례의 적용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학교, 학생 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체벌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 지도 매뉴얼을 통해 체벌을 대체, 학생지도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방안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지 또 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교수권을 위해 생활인권 전문교사 인증제와 인사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인권조례 시행을 계기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학교상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야간·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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