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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최 수석이 곧 (사임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개각인사 발표 당시 최 수석의 지경부 장관 내정에 따른 ‘경제수석직 공백’ 우려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수석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홍상표 홍보수석)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최 수석에 대한 민주당 등 야권의 ‘검증 공세’가 강화되자 청문회 준비에 매진키 위해 조기 사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최 장관 후보자가 재산세를 체납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당한 적이 있다”며 “재산이 27억원에 이르는 그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00여만원을 체납한 건 이유야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최 후보자의 체납사실 조회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7월(67만2990원)과 9월(66만5250원), 2006년 7월(92만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본인 소유의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총 225만8240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2006년 5월29일 해당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고, 최 후보자가 2007년 7월에서야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면서 부동산 압류가 해제됐다.
최 후보자는 전날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해당 아파트를 11억4400만원으로 신고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세계은행 상임이사로서 해외에 체류 중일 때 발생한 일이다”며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 토지(1억2955만원), 예금(2억478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대전 유성구 단독주택(4억9200만원),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억617만원), 예금(4억1859만원) 등 모두 29억282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등록한 24억280만원보다 5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증가한 재산 가운데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수입(3억7500만원)임을 들어 탈세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당 조정식의원은 “최 후보자가 재무부 사무관 시절인 1988년 1월 부인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밭을 매입했다”며 “당시 후보자 부부와 장인 모두 서울에 거주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밭은 농사를 지어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지경부의 당면 과제인 무역 1조달러 시대 진입,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지식·녹색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적임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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