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8년부터 민원발생평가에서 상위 등급(1~2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신청을 받아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1년 동안 우수마크를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업은행과 삼성카드가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라는 위상에 걸맞게 민원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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