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부터 법무부와 관세청과 합동으로 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가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 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기관으로 안내하게 된다.
축산인에는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원, 동물 운송기사 등이 포함된다.
축산인은 가져온 짐을 찾고 나서 공항과 항만 등에 상주한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은 뒤 세관신고서에 ‘소독 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축산인이 입국 시에는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해 소독과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법무부, 관세청과 협의해 자동으로 축산인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검역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관계자가 입.출국 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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