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 서울YMCA 효력정지신청 또다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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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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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서울YMCA가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건축 중이던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고양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YMCA가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YMCA가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는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자성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침해부분까지도 검토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해 12월 고양시가 골프연습장 변경 허가를 재차 직권으로 취소하자 ‘고양시의 재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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