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YMCA가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YMCA가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는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YMCA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자성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침해부분까지도 검토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해 12월 고양시가 골프연습장 변경 허가를 재차 직권으로 취소하자 ‘고양시의 재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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