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결혼하면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이 성(姓)을 바꿔야 하는 일본의 부부 동성(同姓)제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소송을 내기로 한 이들은 전직 공립고 교감 쓰카모토 교코(塚本協子.75.여)씨 등 5명이다.
이들은 혼인 신고를 하려면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이 성을 바꿔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일본 민법 750조의 규정이 헌법상 '개인의 존중'이나 '양성 평등'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엔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조만간 도쿄지방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법상 부부 동성(同姓) 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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