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의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채권단 주주협의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법원에 제기한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매매MOU를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후 4~5주간 실사를 거쳐 2월 중순에 본계약(SPA)을 체결, 4월경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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