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G20 금융규제 개혁 합의안 하반기 입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07 1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국내 입법화 작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법 절차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도입에 무리가 없는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제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는 입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 도입,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과제별로 실무분과를 설치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IFI 규제의 경우 강화된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감독규정 정비와 국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법적 요소 개정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바젤Ⅲ 도입과 관련해서는 은행 조건부 자본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여부가 검토된다. 또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문제가 논의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신규 의제에 대한 대응전략도 TF에서 논의키로 했다.

TF는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와 한국은행,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