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 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아라뱃길을 국가하천(명칭 아라천)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아라천은 거리 18.7㎞, 면적 157.14㎢, 폭 80m, 수심 6.3m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만들어진 아라천을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라천은 홍수기에 굴포천이 넘치거나 한강으로부터 역류가 우려될 때 방수로를 통해 그 물을 받아 서해로 흘려보냄으로써 부평·부천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또 평상시엔 뱃길로 활용돼 각종 선박이 운항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을 실어나르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마리나 항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경기 김포 고촌읍 신곡리·전호리 일대 11만5천461㎡(육상 4만1358㎡, 수역 7만4103㎡)를 김포터미널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10월 개항을 목표로 주요 시설 공사를 6월까지 끝내고 8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항로 컨테이너선과 서해 연안섬 운항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상 운송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순찰선을 투입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항만운영 세칙과 선박통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항로표지 구축 등 해상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라천 주변에는 대중 마리나, 섬마을, 해양 전망대, 인공폭포, 자전거 길 등 다양한 친수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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