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의 8일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간행을 감독·관리하는 신문출판총서(GAPP)가 증권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과 선물거래 분야의 기사를 보도하려면 기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일했거나 금융·경제분야를 최소 2년간 취재보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턴기자의 증권과 선물거래 분야 보도를 절대 금지했다.
아울러 관련 논평과 분석을 게재하려면 해당 매체가 칼럼니스트와 그가 속한 조직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문출판총서는 이 규정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언론매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신문출판총서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과 공익을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도가 위축되는 등 언론자유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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