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신참기자 증권·선물 보도하지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08 11: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중국 당국이 전 언론매체에 신참기자와 무자격 칼럼니스트의 증권과 선물거래 보도·논평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의 8일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간행을 감독·관리하는 신문출판총서(GAPP)가 증권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권과 선물거래 분야의 기사를 보도하려면 기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일했거나 금융·경제분야를 최소 2년간 취재보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턴기자의 증권과 선물거래 분야 보도를 절대 금지했다.
 
아울러 관련 논평과 분석을 게재하려면 해당 매체가 칼럼니스트와 그가 속한 조직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문출판총서는 이 규정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보도에 대해 언론매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신문출판총서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과 공익을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도가 위축되는 등 언론자유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