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에 따르면 벌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서민에 대한 납부 독촉을 2회까지 늘렸다. 이전에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사람이나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이 직접 납부를 원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처럼 검찰청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시책에 따라 서민들의 벌과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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