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민원상담관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계약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이를 위해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내 중개업 종사자 중 부동산 법률상식과 상담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자 16명을 선발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 소송 등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3153-9321~5, Fax 3153-9549)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종합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상담과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 의뢰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포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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