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허가 및 어선등록 변경신고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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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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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주민등록변경신고만으로 대체" 권고.. 농식품부 '수용'<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어민의 주소 등이 바뀐 경우 주민등록변경신고만으로도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등록에 대한 변경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어업면허·허가 및 어선 등록사항 중 주소·성명과 같은 단순변경사항은 어민이 별도로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변경 신고만으로 자동 수정되도록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새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으며, 농식품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사람이 성명·주소 등을 바꿀 땐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있어 어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에 마찰을 빚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도 이전엔 소유자가 주소이전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등록신고만으로 별도의 변경등록신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했고, 내수면어업도 현재 어업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어도 운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행안부 ‘새올시스템’에서 전국 시·군·구별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취합해 농식품부로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 어업 전산망에서 어업 및 어선 등록원부를 정리하면 변경신고 폐지가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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