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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토부,경인아라뱃길‘국가하천’지정‘아라천’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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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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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경인아라뱃길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하천 주변 주요 개발사업 주체를 놓고 인천시가 긴장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이 인공하천으로는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공포된 친수구역법에 의한 하천 주변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주요 개발 사업은 국가 산하 기관 등에서 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천시 몫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경인운하 사업으로 조성된 인공하천 경인아라뱃길을 국가하천인 ‘아라천’으로 명명·지정한다고 고시했다.

법 적용 대상을 국가하천으로 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아라뱃길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나 친수구역 조성공사 주체는 인천시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하천 주변 개발이익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친수구역 조성공사도 수자원공사가 맡게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법은 또 조성사업 시행자로 국가나 지자체, 수자원공사, LH공사, 지방공사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발주도권에 대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등의 균형적인 분배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09년 아라뱃길 조성과 관련, 주변 지역을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고 인근 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안)’을 수자원공사 등에 제출한 상태지만 사실상 개발 계획에 반영될 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달 말 공포된 친수구역법에는 하천 양쪽 경계 2㎞범위 내 50% 이상을 포한한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하고 기반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개발 최소 규모를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친수구역 개발이익 90%는 국가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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