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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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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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급성 혈액 암(백혈병)’으로 숨진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21) 의무경찰에게 선임병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키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박씨 유족의 진정을 받고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했고 △지휘관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이를 묵인·은폐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며 “이는 인권침해의 범위가 넓고,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판단 아래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다른 지방경찰청 전·의경의 인권 상황에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의경은 지난해 6월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으며, 이에 유족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상습적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이날 선임병 홍모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을 묵인·방조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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