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에 따르면 13일부터 상ㆍ하수도 요금(당월분, 체납분)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수납 적용카드로는 BC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NH카드, 하나SK카드 총 7개 카드이다.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시는 수용가는 사업소에 직접방문 단말기승인 결제하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전화로 단말기 KEY-IN승인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정부시책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수용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카드결제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신용사회 확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을 뿐아니라 신용카드 분할 납부를 통한 고액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 사업소 입장에서 주요한 행정 고객인 상ㆍ하수도수용가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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