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직협은 근무여건 개선과 고충처리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협의기구로 작년 5월 기준으로 중앙부처 96개, 지방자치단체 36개, 교육청 10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개 등 143개, 총 2만9743명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무원 직협은 기관별 연합회가 금지돼 기관장과 근무 여건을 협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한 기관의 본부와 산하기관 직협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경우 본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의 직협이 연합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각 부처 산하기관 별 직협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기관 간 연합체는 만들 수 없다.
행안부는 또 현재 개별 직협에 부여한 기관장과의 협의 권한을 연합회에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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