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위험물 분류기준, 국제기준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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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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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위험물, 복합연계운송 가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돼 항공·선박으로의 국제 연계 운송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기 표면의 표찰에 대한 기준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해 국제 연계운송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정에 따르면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위험물질을 취급(포장)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포장이 위험물과 접촉하였을 때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규칙 개정으로 철도·선박·항공과 복합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돼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험물질의 철도운송시 안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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