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출·입 금지(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43호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변경고시’)를 시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 소포우편물의 접수를 무기한 중지한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집,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체국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또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택배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관계자는 “제주도의 협조요청에 따라 축산물 소포의 접수가 중지됐다”면서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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