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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정 무료법률지원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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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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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여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13일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법무법인 '정평'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법무법인 정평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도내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하며 무료법률상담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을 제공한다.

또 도는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도 무한돌봄 정책을 비롯해 관련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입체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도 신설해 이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도 100억이 넘는 예산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간 5시간의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사 초청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MOU체결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내 5만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결혼이민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25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정착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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