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법무법인 정평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도내 2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순회하며 무료법률상담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을 제공한다.
또 도는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도 무한돌봄 정책을 비롯해 관련 민간단체 등을 연계하는 입체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최초로 다문화가족과도 신설해 이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도 100억이 넘는 예산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간 5시간의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사 초청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MOU체결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내 5만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결혼이민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25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정착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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