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라쥬네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경찰은 구글 본사를 한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구글 프로그래머의 기소중지를 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 수집은 실수였고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기에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각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수로 수집된 페이로드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발표한 구글이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구글은 한국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와 관련해)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며 “구글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220여개를 확보해 수개월간 작업으로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중지하고 구글 본사를 입건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이 모두 저장됐,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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