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축법 개정안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3 14: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가축법)을 처리했다.
 
 이날 재적 238명에 찬성23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가축법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한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12일 개정안 최종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