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뇌ㆍ심혈관 질환 및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활동 등이다.
공단은 노사가 이런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60만~2천만원 지원하며 24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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