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예금 5000만원 초과시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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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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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들 중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고 5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일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비율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향후 다른 은행 등에 인수될 경우 해당 인수자의 결정에 따라 예금액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보상여부가 달라진다.
 
즉 인수자가 부실 정리 등을 감안해 예금자산에 관한 계약이전을 거부할 경우 5000만원에 관한 보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보통은 부실 은행이 인수되더라도 예금자산에 관한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인수가 결정된 것도 아니어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인수방식에 따라 예금액 5000만원 초과분에 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가 문제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파산배당을 받겠지만, 초과분에 대해선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률이 정해지고 그 비율에 따라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화저축은행의 지난 7일 현재 예금자는 4만3787명, 예금액은 1조3619억원이다. 이 중 5000만원 초과의 예금자는 1484명으로 전체 예금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은 모두 309억원이다.
 
한편, 예보는 예금자보호법과 별개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전부를 대상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종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삼화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될 예정이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시 예금액(5000만원 한도)액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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