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경상남도는 설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내 시ㆍ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2개반 2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수 및 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지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할인매장과, 도매상, 가공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622개 품목과 수산물 246개 품목이 단속 대상이다.
또 일반ㆍ휴게음식점과 위탁 및 집단급식소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는 합동단속반이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 표시는 물론, 위장 판매를 위한 보관 진열 여부, 농수산물의 물품조사 및 장부조사 등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증거보전 조치와 함께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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