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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까지 자동차세 한번에 납부하면 최고 14.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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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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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치 세금을 2번에 걸쳐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1월에 미리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3·6·9월에 1년 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레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에 1년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10% 세금공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합산해 14.5%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씨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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