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관련기사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윤석열 #내란 #서울중앙지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외교부, "나무호 화재원인, 미상 비행체 타격" [포토] 신혜선,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 시상식'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