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구제역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 ‘보상금 삭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7 2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강원도가 구제역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후 임상증상 발현 등으로 의심축을 신고해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 농가 중 일부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명령 위반으로 인해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농가내 매몰지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명령을 위반해 이에 따른 매몰 지연으로 추가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돼 긴급히 조치한 것”이라며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최소 20%이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