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후 임상증상 발현 등으로 의심축을 신고해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한 농가 중 일부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명령 위반으로 인해 보상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농가내 매몰지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명령을 위반해 이에 따른 매몰 지연으로 추가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돼 긴급히 조치한 것”이라며 “살처분 명령 위반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최소 20%이상)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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