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8일 여전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통일 경영공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등으로 기존 공시에 수정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즉시 수정한다'는 원칙만 있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와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업현황에 대한 결산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년간, 상반기 영업현황 공시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 공시일까지,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하도록 했다.
반면 영업점의 공시자료 비치 규정은 완화돼 영업점에 공시 조회가 가능한 전자매체가 있을 경우 별도로 공시자료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