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업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는 26일까지 대부업체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제 점검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내 생활정보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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