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L사 대표이사 A씨는 자신과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을 유료회원 2000여명에게 매수토록 권유하고서 함부로 매도치 못하도록 협박한 뒤 자신은 몰래 이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문사 주식운용본부장인 B씨도 국민연금의 연말 위탁운용사 평가를 앞두고 수탁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펀드매니저와 짜고 고가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로엔케이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 제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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