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 “영리병원 독점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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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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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가 20일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이 독점 허용될 수 있을까.

우근민 제주지사는 20일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한정해 허용한다면 여야 정치권의 합의도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리병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법안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우 지사는 “제주에선 서민들의 의료이용과 마찰이 적은 분야인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등 특화된 진료 분야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제주에만 일정기간 한정할 경우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 입장을 밝혔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야당에선 전국화를 전제로 한 영리병원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주에 한정한다는 제주의 발표가 있을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지정될 의료특구 내에 유명병원을 유치해 의료관광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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