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대여해주거나 저축은행 등을 연결시켜 대출을 주선하는 행위가 법위반 사항임을 알리는 공문을 증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계신용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는 고객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투자자문사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증권사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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