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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관세청 '관세납부 전용계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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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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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중앙회와 관세청은 '관세납부 전용계좌 제공 및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24일 서울 논현동 소재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사진 왼쪽)과 관세청 윤영선 청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세 납부자들의 편의 증진과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관세 가상계좌 수납 서비스 운영 및 확대 △농산물 수출 업무 협력 강화 △FTA 등에 대한 농업인 교육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별로 특정한 고유계좌를 부여받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납세자명 오류나 금액불일치 등 과·오납의 폐해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별 수납 현황을 내부 전산망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고 계좌로의 이체 또한 예금청구서 등 오프라인 절차 없이 국고업무 절차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한층 더 효율적인 관세 관리업무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57조원에 이르는 관세의 수납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 수출 업무'에 있어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신민섭 농협중앙회 상무는 "이번 관세청과의 업무협약은 농협 e금융서비스의 우수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신용업무의 추진을 통해 농산물 수출업무 협력까지 이끌어낸 신용·경제사업간 협력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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