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 직무정지 7명 등 12명 징계의결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총 1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6명의 세무사 징계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직무정지 7명, 과태료 처분 10명(5명은 직무정지와 병과) 등 모두 1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정부는 당초 징계위는 안건으로 상정된 징계요청 세무사 38명 중 제척기간이 도래한 20명의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시간이 길어지면서 16명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징계위에 회부된 안건 중 22명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는 상반기 중 새로운 기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12명의 징계결과는 이번 주중 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