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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사업 곳곳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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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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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재울 뉴타운4구역도 조합설립무효 판결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뉴타운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24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모씨 등 서울 남가좌동 가재울 4구역 조합원 3명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7년 당시 가재울 4구역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핵심이다.

가재울 4구역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서울고법에 의해 박모씨 등 조합원 6명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관리처분계획이 이미 무효화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 구역 뉴타운 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이 모두 무효화 된다. 이에 따라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SK건설이 올해 예정했던 일반분양(1068가구)도 자동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 동 4047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지만 각종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가재울 4구역 외에도 왕십리 1구역, 북아현 2구역 등 주요 뉴타운 구역들이 백지 동의서 문제 등으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져 사업이 지지부진 한 상태다.

신길뉴타운 12구역도 최근 ‘법정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16개 구역으로 이뤄진 신길뉴타운은 지정 5년이 지났지만 착공한 사업장이 한 곳도 없다. 현재 9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중 신길 3,5,7,11구역 등 4곳이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가 산정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난 신길 12구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등포구청이 항소를 준비중이지만 2심에서 기각되면 토지 등 소유자 400여명에게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 11월 백지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때 공란을 채워 제출했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백지 동의서 문제로 인한 소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조합원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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